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3
부산고등법원2020누23445
부산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누234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도한 업무량 및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도한 업무량 및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산업재해 불인정)을 내림.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도한 업무량 및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사 내 근무부서 변경, 과도한 업무량, 동료와의 다툼, 그리고 2018년 5월경부터 시작된 동료들의 모함, 비방, 따돌림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산업재해 불인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1시간 16분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
음.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에게 피해사고, 환청 등의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상병의 영향으로 동료들의 모함, 비방, 따돌림 등을 오해하거나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특별한 변화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나 동료들로부터의 모함, 비방, 따돌림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존 질병 유무, 그리고 상병으로 인한 주관적 오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