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2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237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구합62237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학생에 대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원고의 신체폭력, 금품 갈취, 언어폭력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전학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금품 갈취,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됐
다.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E에 대한 신체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2023. 2.경 F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 D, E 학생들
임.
- E은 2023. 1. 9.경 원고와 D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원고와 D은 2023. 1. 11.경 E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2023. 1. 3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22년 여름 방학 전부터 원고가 E에게 신체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을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제8호), 특별교육이수 10시간(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의 각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3. 2. 3.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를 명하는 처분을 통보
함. (이하 위 처분 중 전학 및 원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제1조) 및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정의 규정에서 예시한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11. 22.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E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
함.
- E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원고는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
함. 이는 친근감의 표시나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
음.
- 같은 반 학생들 수십 명이 원고가 E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몸을 건드리고 패드립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2023. 1. 4. 버스정류장 CCTV에 원고와 D이 E의 몸을 막고 물건을 빼앗으며, 저항하는 E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