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8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163
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03163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동료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동료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을 금지한
다. 증거 수집 목적이 있더라도 합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1.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E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
함.
- 2019. 10.경부터 업무 공간 재배치로 간호사 F, G와 함께 건강검진실에서 근무하게
됨.
- 2021. 6. 18. F, G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조직문화팀 H 차장과 상담하였고, H 차장은 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안내
함.
- 2021. 7. 1. 조직문화팀에 F과 G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신고하였고, 인사운영팀에서 조사를 진행
함.
- 2021. 8. 10. 이 사건 의료원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F, G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
림.
- 원고는 2021. 6. 28. G와의 대화를, 2021. 6. 29. F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각 1회 녹음
함.
- 2021. 7. 7.부터 2021. 7. 26.까지 건강진단실 내 자신의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하여 6회에 걸쳐 매회 2~3시간가량 근무자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함(이 사건 녹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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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과 G가 원고 컴퓨터에서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발견하여 외래 간호팀장과 인사운영팀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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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 2021. 7. 27.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21. 8. 4.과 2021. 8. 13. 면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임을 인정
함.
- 이 사건 의료원은 2021. 8. 2.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청하였고, E병원 징계위원회는 2021. 8. 20. '면직'을 의결
함.
- E병원 징계위원회는 면직 징계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의료원 징계위원회에서 2021. 9. 9. 다시 심의하여 '정직 3월'을 의결
함.
- 2021. 9. 17. 이 사건 의료원장은 원고에게 '정직 3월' 징계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4.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4.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