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4. 30. 선고 2023가합30369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면직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
다.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조합)가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이사장의 징계의결요구 절차가 누락되었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형식적이었다는 절차 위반을 주장하였
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사유 자체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재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하자의 사후 보완)되었다고 보았
다. 또한 복수의 징계사유(제1·2·4·5 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사유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4, 5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며, 원고는 1993년경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20. 3.경부터 전무 겸 실무책임자로 근무
함.
- 참가인(G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은 2022. 7. 18.부터 21.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참가인의 징계면직 조치요구에 따라 2022. 12. 27.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선행 징계처분)하였으나, 원고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자, 2023. 5. 15.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위 의결을 취소하고 징계면직을 재의결(이 사건 징계처분)
함.
- 이 사건 징계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문책사항과 동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조항(G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른 피고 이사장의 징계의결요구가 다시금 있었어야 하나 누락되었다고 주장
함.
-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의결은 참가인의 징계면직 조치요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심의나 의결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 판단:
- 피고 이사회의 재의결은 선행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
음.
- 선행 징계처분 의결 취소가 이사장의 징계의결요구까지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조항은 감독권자의 징계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2023. 5. 15.자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선행 징계처분 취소 효과, 원고의 재심청구 경과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소명절차를 거쳐 재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심의 및 의결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