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7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480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가합4804 판결 부당전보발령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운전기사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운전기사에 대한 전보발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 전보 주장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운전기사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4. 7. 1.경 피고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기존에 피고 회사의 B 노선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2013. 10. 10. 피고로부터 C 노선 차량을 운행하라는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직권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및 불리한 증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원고의 요청(B 노선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 인상)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
임. 또한, 사전 협의나 충분한 코스 숙지 기회 없이 이루어져 원고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운행 횟수 증가, 출퇴근 시간 변경, 건강 악화)을 초래하였고, 정식 인사발령통지서 대신 승무지시서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업무상의 필요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하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인원 선택을 의미
함.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원고가 B 노선의 업무 과중을 주장하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 인상을 요청하자 피고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심의 중임을 알리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 사실, B 노선에 비해 C 노선이 1일 평균 운행시간이 짧고 수송인원도 적은 사실,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B 노선 운행 횟수를 조정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에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