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6
창원지방법원2019나54686
창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468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모욕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팀장)의 모욕 및 협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팀장)가 숙소에서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팀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요새 사람도 많이 죽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라는 말로 협박한 행위가 불법행위(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모욕 및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형사책임이 이미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감정과 신체적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
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모욕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1974년생)는 2017. 11.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회사의 안전관리팀 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1979년생)는 위 안전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팀원 중 형으로서 동생인 팀원들을 야단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
짐.
- 2017. 12. 14. 23:30경, 피고는 직원 숙소에서 직장동료 2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
함.
- 2018. 1. 5. 22:00경, 피고는 위 숙소에서 직장동료 3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놈, 개새끼,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
함.
- 2018. 1. 6. 00:30경, 피고는 위 숙소에서 원고에게 "요새 사람도 많이 죽는 데,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라고 말하여 협박
함.
- 피고는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각 행위(이 사건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 및 협박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비 470,100원을 지출하였고, 약 4개월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구속력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