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나200451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항공사 부사장의 '램프리턴' 지시와 항공사의 조직적 은폐에 따른 위자료 및 방송자격 강하 조치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항공사 부사장 지시 사건과 조직적 은폐의 책임
결론
- 회사(항공사): 근로자에게 7,0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 부사장: 항소 기각
- 방송자격 강하 조치: 적법성 인정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로 판단)
사건 개요
2014년 12월 항공사 부사장 지시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램프리턴' 사건 발생 후, 회사가 근로자(승무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씌운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1️⃣ 회사의 조직적 불법행위 인정
- 근로자와 승무원의 책임으로 사건 원인을 왜곡
-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근로자에게 거짓 진술 강요
- 고위임원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는 조직적 행위로, 부사장 개인의 잘못보다 위법성이 중함
2️⃣ 위자료 7,000만 원 정당성 고려 요소:
- 근로자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 조직적 은폐의 중대성
-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
- 회사의 일부 성의 있는 조치 (임금 보전)
3️⃣ 방송자격 강하는 적법
-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로 판단
- 성적 미달에 따른 자격 강하이므로 징계절차 불필요
- 취업규칙 개편의 합리성 인정
실무 시사점
사용자는 고위임원 비위 발생 시 즉시 보호조치 필수 조직적 은폐는 개인 불법행위보다 책임이 더 무거움 방송자격 등 직무요건 강하는 징계절차 면제 가능
판정 상세
항공사 부사장의 '램프리턴' 지시와 항공사의 조직적 은폐에 따른 위자료 및 방송자격 강하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부사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
됨.
- 피고 주식회사 C(항공사)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이 변경
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2014. 12. 5. 피고 B(항공사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램프리턴' 사태가 발생
함.
-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 발생 직후 피고 주식회사 C(항공사)는 원고(승무원)와 승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
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2013. 1. 1.부터 라인팀장 보임을 위해 한영방송 A자격을 요구하였고, 2014년 3월경 이 사건 재평가결정을 통해 방송자격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기존 자격을 재평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평가결정에 따른 재평가 및 추가 재평가에서 모두 A자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
음.
- 피고 주식회사 C는 A2임시자격을 부여하며 2014년 말까지 A1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2015년 1월에 B자격만을 부여한다고 공지
함.
- 원고는 2014년 12월까지 A1자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2015. 1. 1.경 B자격으로 강하
됨.
- 원고는 2016년 4월경 복직 후에도 B자격으로 유지된 채 라인팀장에 보임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공사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
함. 또한 승객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항공사는 부사장의 불법행위로 항공기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경우, 승객과의 운송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이행 차원에서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 발생 직후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