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200269 판결 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출근정지 2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용자(회사)가 부과한 출근정지 2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그룹장(피해자)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출근정지 2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징계권자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징계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관련자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괴롭힘 가해행위가 인정되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를 확인하여 진정을 종결하였
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출근정지 2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출근정지 2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 4.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조립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임.
- 피해자는 원고가 소속된 그룹의 그룹장
임.
- 2021. 12. 20. 이 사건 그룹 소속 근로자 4인이 원고 등 19명의 근로자들이 2021. 10. 8.부터 2021. 12. 7.까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5.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라는 개선 지도 공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 2. 7.부터 2022. 3. 8.까지 관련자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위 보고서를 확인한 후 진정 사건을 종결
함.
- 참가인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2. 4.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2. 5. 1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22. 7. 1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3. 기각됨(초심판정).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와 피해자는 모두 B 주식회사 H노동조합 I지회 조합원
임.
- 이 사건 그룹 소속 근로자인 G은 평소 조퇴가 잦았고, 2021년에는 근무일수의 2/3 가량을 조퇴하였으며, 2021. 6. 4.과 2021. 6. 23.에는 그룹장인 피해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함.
- 피해자는 2021. 8. 14. 결원이 많아 생산라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퇴증 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조퇴증 운영방침을 공지
함. G은 위 공지 이후에도 2021. 8. 20. 그룹장의 승인 없이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함.
- G은 2021. 10. 5. 근무장소를 3회 무단이탈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 등은 G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2021. 10. 8.부터 2021. 12. 7.까지 2개월 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폭언·욕설·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함.
- 원고 등은 2021. 10. 22. 연판장을 돌리며 피해자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였고, 2021. 10. 27.에는 조회에서 피해자에게 사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