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2
대전지방법원2022나118102
대전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11810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무상요양 승인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이 기각되었
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업무와 정신 질환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주장된 괴롭힘 행위와 정신 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요양 승인이 거부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무상요양 승인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및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아 2021. 8. 20.부터 2022. 11. 19.까지 질병휴직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11. 불승인처분을 받
음.
- 원고는 불승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2. 8. 30. "발병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 중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공무상요양이 승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요양 승인과 피고의 불법행위 및 원고의 정신적 피해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
함.
- 원고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은 원고의 상병(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
님.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피고가 2021. 8. 25. 구두 경고 및 교양교육 처분을 받은 점"을 들었으나, 피고가 받은 처분의 원인은 원고와 관련 없는, 피고가 다른 직원에게 한 발언이었
음.
- 원고는 본청 C과로 전입하여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환경이 변화되었고, 피고가 아닌 다른 직원들의 언행으로도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
함.
- 법원은 원고에게 1개월 내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공무상요양이 승인된 사실까지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이 곧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정인의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공무상요양 승인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특정인의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
함.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별개로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