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2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784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3구합687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피고 행정청)가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원고 회사 등이 약 10년간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
다. 그러나 제재처분이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처분시효(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한)를 도과하였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협조자로 인정해 제재를 면제한 원고에게 다시 처분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의 7년 처분시효는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며, 담합 28건은 처분일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도과하였
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하여 제재를 면제한 취지를 감안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광다중화장치 설치·관리업을 영위하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국내 광다중화장치 주요 공급자는 원고 회사, C, D이며, 이들은 10Gbps 이상 고용량 장비 기술력이 없어 사실상 시장을 독점
함.
- 원고 회사, C, D는 2010. 6.부터 2020. 6.까지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입찰 57건에 참여하여 사전에 지역분할,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이익금 배분 등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1. 24. 원고 회사, C, D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이 사건 제1의결)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 회사가 조사에 협조한 '1순위 조사협조자'임을 인정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하는 의결(이 사건 제2의결)을
함.
- 피고는 2023. 6. 23. 원고 회사, C, D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시효 도과 여부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의 처분시효를 규정하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상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함.
- 이 사건 담합행위는 개별 입찰 담합별로 처분시효를 판단해야 하며, 2016. 6. 24. 이전의 담합행위 28건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3. 6. 23. 기준으로 7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다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29건의 담합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위반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
임.
- 원고 회사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담합행위는 원고들의 가담이나 기여가 커서 임의적 감면규정의 적용에 있어 피고가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