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12294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0. 1. 1. 생산2팀으로 이동하였
음.
- 원고는 2020. 5. 19. 노동청에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노동청은 2020. 6. 11. 피고 회사에 개선지도를 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설문조사 및 자체조사 후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2294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근
[피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율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 1 내지 5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유하 6.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여원, 이조은, 구태회
[변론종결] 2024. 12. 18.
[판결선고] 2025. 2. 5.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421,896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바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바 제2호증, 을바 제3호증의 1, 2, 을바 제5호증의 1, 2, 을바 제6호증, 을바제 7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다. 가. 원고는 2019. 8. 19.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1.1. 'ENCAP 생산2팀'(이하 '생산2팀'이라 한다)으로 이동하게 되었
다. 원고는 평소 생산2팀의 A조에서 근무하였고, 특근 등의 경우에는 B조에서 근무하기도 하였
다. 피고 J는 위 당시 생산2팀의 반장, C, E은 그 A조의 조장들, 피고 D, F은 그 B조의 조 장들이
다. 나. 원고는 2020. 5.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이에 노동청은 2020. 6. 11.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실시하라는 개선지도를 하였
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생산2팀의 현장근무자 91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직책자 대상 자체조사 후 2020. 7. 16. 피고 J에 대하여는 '차별적 연차 확인과 공정 변경'을 확인하고 직위해제 및 공정이동의, 피고 C에 대하여는 '뺨을 툭툭 치는 행위' 등을 확인하고 견책의, 피고 D에 대하여는 '특근요구'를 확인하고 경고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 E, F에 대하여는 직원들에 대한 무시 등에 관하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피고 J, C, D, E, F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
다. 라. 원고는 2020. 9. 2. K의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식욕 저하, 무기력감을 호소하며 임상심리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경 위 의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적응장애로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
다. 마. 원고는 2020. 10. 21.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기타 우울에피소드를 상병명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공단은 2021. 3. 26. ' 직장 상사의 강업적인 업무지시와 폭언, 비합리적인 근무배치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일련의 심리적 외상성 사건을 겪으면서 정신적 압박과 대응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과적 증상들이 발현되었다'며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기타 우울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였
다. 바. 원고는 2020. 10. 27.부터 2023. 10. 19.까지 병가 내지는 질병휴직으로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았
다. 피고 회사는 위 기간 중인 2021. 6. 18.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L),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를 취소하고 원고가 요양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 복귀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
다. 원고는 2023. 10. 20. 복직하였으나 당일 조퇴한 후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달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J, C, D, E, F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적응장애를 앓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및 불이익금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피고 J, C, D, E, F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8. 7.부터 2023. 10. 6.까지 1,155일에 대한 평균임금 171,108,606원에서 휴업급여 100,686,71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421,896원의 일실손해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