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2552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결과 근로자의 강등 징계는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직 채용 비리(낙하산 채용, 부정 인사 등)를 적발하여 2019년 2월~3월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
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를 부과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 절차는 적법
- 근로자가 징계사유서를 사전 수령
-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 진술
- 절차적 하자 없음 ✓
- 징계 사유의 대부분 인정 불가
내부 기밀 유출 주장 기각
- 제보 문건의 정보(채용 인원, 예산, 자격기준)는 통상적으로 공개·공시되는 자료
- 비밀로 관리된 정보가 아니므로 기밀 유출 성립 안 함
명예 훼손 주장 기각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 공익 목적의 제보이므로 위법성 조각
- 부수적 사익(고용불안감 등)이 있어도 무방
실무적 시사점
공공기관 종사자의 공익 제보 행위는 보호됨
- 부패·비리 적발 제보는 정당한 권리
- 회사가 '기밀 유출' '명예 훼손'을 명목으로 과도한 징계를 부과할 수 없음
- 징계가 비례성을 잃으면 무효 처분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징계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 피고(대한체육회 지회)에 임용되어 2016. 1. 1. 7급으로 승진하여 재직 중인 직원이
다.
- 원고는 2019. 2. 22.부터 2019. 3. 14.까지 피고의 계약직 채용 비리 의혹(낙하산 채용, 정규직 전환 목적 제도 정비, 인건비 재정계획 미수립 등)이 담긴 **'이 사건 제보 문건'**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
다.
- 원고는 2019. 3. 15. 피고 사무처 직원 D을 통해 피고 경기운영부, 체육진흥부 소속 6급 직원들에게 'E 위원회' 명의로 된 이 사건 제보 문건을 배포하였
다.
- 피고 사무처장은 2019. 3. 28.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4. 10.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재적 6명 중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
다.
- 징계 사유는 이 사건 제보 문건 내용과 관련하여 내부 기밀 유출, 명예 훼손, 허위 보고 등 4가지였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방어권 침해, 진술권 침해)
- 법리:
-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변명한 경우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등).
- 판단:
- 인사위원회 구성: 피고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가 아닌 사무처의 하부 기구로, B체육회 규정 제37조 제3항(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 20% 초과 금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성에 하자가 없
음.
- 방어권 침해: 원고는 징계사유서와 출석통지서를 사전에 전달받았고, 징계혐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방어권 침해는 없
음.
- L의 조언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협박으로 인해 원고가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진술권 침해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