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505471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해자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음이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학교법인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무 위반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의 위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해자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판정 근거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음이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학교법인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무 위반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해자 및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음이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학교법인 C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무 위반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C은 E병원을 운영하고, 피고 D는 병원 치과 의사이자 치과장
임.
- 원고 A와 B는 피고 병원 치과 소속 치과위생사로, 피고 D의 지휘·감독을 받
음.
- 원고들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고 D와 갈등을 겪
음.
- 피고 D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원고들에게 퇴사 종용, 모욕적 언행, 동료들에게 원고들을 비난하는 발언 등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가
함.
- 원고들은 2019년 6월부터 피고 병원 인사팀에 피고 D의 괴롭힘 행위를 수차례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병원은 2020년 4월 피고 D에게 서면 경고하고, 2020년 5월 1일 원고들의 소속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
함.
- 피고 병원은 2021년 10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2021년 12월 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 피고 D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
림.
- 피고 병원은 2022년 1월 4일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사유로 서면 경고 조치(이 사건 경고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언행은 직설적이고 모멸적이며, 퇴사 종용 및 재계약 위협, 동료들에게 원고들을 비난하는 발언 등은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주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