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나20889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에 따른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에 따른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 #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에 따른 전보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는 징계처분에 따라 원고가 담당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직책이 없는 일반 직원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명령).
- 원고는 이 사
판정 상세
광주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889 징계무효확인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김야고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상범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합52585 판결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7. 22.
[주 문]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20.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견책) 처분 및 2020.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항소취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
결.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모두 "이 사건 문제된 행위"로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며, 제1심판결 제5쪽 5~7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6행 ~ 제5쪽 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 제1심판결 제5쪽 5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가 담당 직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여, 2020. 3. 13.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직책이 없는 일반 직원으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인 견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에 견책이 징계의 한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2호에 의하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에 의하면, 피고는 평가등급을 S(상위 10%), E, G, N, U(하위 5%) 등급으로 구분하여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며 개인별 보수지급기준에 반영 하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G등급 이상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위 시행세칙 제6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 징계대상자, 처분일자, 징계처분사유, 징계종류 등을 인사정보시 스템에 기록하고, 견책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도과할 때까지 징계기록을 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감액되는 등의 재산상 불이익과 승진에 제한을 받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쪽 12행 ~ 제6쪽 하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
다. □ 제1심판결 제6쪽 7행의 "나의"를 "나이"로 고쳐 쓴
다. 제1심판결 제6쪽 하8행부터 하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 피고의 인사규정 제40조의2에 의한 전보명령은 징계처분 또는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과 별도로 그 징계처분의 전후에 당해 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것이
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문제된 행위는 징계사유 또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문제된 행위가 징계사유 또는 비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보명령 역시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