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5
인천지방법원2017가단37439
인천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가단374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당사자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추심금 반환 청구
판정 요지
회생절차 중 무효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추심금 반환청구
사건 개요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 후 회사와 화해(2012.7.27.)하였으나,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2013.5.31.) 후에도 전보발령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추심금을 회수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회생절차 중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이 유효한가?
법원 판단
간접강제결정은 무효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사의 재산관리권은 관리인에게만 전속됨
- 회사를 당사자로 한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적격 흠결로 무효
-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추심명령도 당연히 무효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하자 치유 안 됨
- 회생절차 종결로 인해 당사자적격 흠결이 사후적으로 치유되지 않음
- 그렇게 인정하면 회생채권자 등에게 예상 밖 불이익 발생
결론 회사가 추심한 177,426,2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
💡 실무 시사점
- 회생절차 중 회사 관련 소송은 관리인을 당사자로 진행해야 함
-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집행행위는 효력 재검토 필요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당사자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추심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7,42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소속 기자로, 2012. 6. 5.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2012. 12. 31.까지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 발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됨.
- 원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3. 6. 5. 등기
됨.
- 원고의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등기
됨.
- 피고는 2013. 7. 15. 원고가 화해조서 내용대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를 관리인이 아닌 원고로 삼
음.
-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10. 채무자가 변경됨이 없이 원고에게 21일 이내 전보발령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1일 2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함(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2013. 10. 24.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6. 11. 17.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신한은행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
음.
- 피고는 2016. 11. 22.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77,426,200원을 추심하고, 2016. 11. 24. 추심신고를
함.
- 피고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없었
음.
- 원고는 2015. 10. 20. 회생절차를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당사자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추심금 반환 의무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
됨.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됨.
-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후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
임.
-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피고가 추심한 177,426,2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