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1056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 등 징계사유로 인한 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면직처분이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면직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 등 6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
다. 이 중 어느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면직(가장 중한 징계)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6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사실로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
다.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용자(회사)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잦은 지각, 법인카드 분할결제 등 징계사유로 인한 면직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
함.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
- 참가인은 2019. 1. 1. 원고에 입사하여 2020. 11. 23.부터 2021. 5. 7.까지 F 관련 부서에서 서무 및 예산 업무를 수행
함.
- 2021. 8. 4.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파견직원 7명이 참가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원고 감사실에 고충 신고서를 제출
함.
- 원고 감사실은 2021. 8. 5.부터 2021. 10. 20.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외에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업무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확인하고 조사결과 및 처분계획을 마련
함.
- 원고는 2021.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6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1. 12. 15.자로 면직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4. 11.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8. 12.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참가인이 파견직원들에게 'KF94 마스크만 착용하라',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마라'는 등의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특히 민원인 응대 관련하여 "파견직 주제에 나에게 지시하는 것이냐"며 1시간 동안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잦은 지각): 원고의 '복무제도활용매뉴얼'에 따라 경영정보시스템 로그인 시간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참가인이 과거 지각으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1. 1. 5.부터 2021. 8. 11.까지 총 84회나 출근시간보다 늦게 로그인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