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3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477
광주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구합11477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 등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학급교체·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재량권(행정기관의 판단 범위)을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 인정되었
다. 해당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한 법 취지에 부합하며, 처분의 수위가 재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 등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학급교체 조치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E은 D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E은 2019. 3. 7.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피고는 2019. 3. 2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위 조치들을 통지하였고, 이 중 학급교체 조치가 이 사건 처분
임.
- 원고는 E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임(제1조).
-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필요할 정도로서 가볍지 않다면 학교폭력으로 봄이 타당
함.
-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고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E이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 정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의 행위가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은, 그 수단이 부적절하고 E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객관적으로도 또래 학생들 사이의 장난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