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10435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상급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사용자(회사) 및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17,940,6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 및 익명 설문조사 제보 이후 사용자(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우와 상급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조사에서의 제보를 빌미로 한 불이익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가해자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일부 청구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940,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6년 12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7년 8월 1일 정규직원이 된 직원
임.
- 피고 B는 피고 회사 E그룹장, 피고 C은 피고 회사 포장사업부 스테인레스팀 파트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9년 8월 20일경 피고 회사 포장사업부에서 포장업무 중 허리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 회사의 복직 명령에 따라 2020년 2월 17일 복직
함.
- 원고는 근무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
함.
- 원고는 과거 G 과장 사례(공상휴직 처리 및 급여 정상 지급)를 언급하며 자신의 산재 불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 H그룹의 인간존중 설문조사에서 'G 과장 건'을 제보
함. 이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사전 공지
됨.
- 이후 피고 회사에서는 G의 직속상관인 I 팀장이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I 팀장은 권고사직, G은 희망퇴직 처리
됨. 원고의 삼촌인 J도 희망퇴직
함.
- 원고는 2020년 2월 17일 복직하여 포장사업부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보았고, 2020년 4월 20일 개인 특별휴가를 신청한 후, 2020년 5월 18일 복직하면서 본사 안전환경섹션 사무직으로 발령
남.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2021년 6월 15일 원고의 신청 상병 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변경하여 요양 승인 결정
함. '비기질성 불면증'은 불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 피고 B는 인사 및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 내부 문제('G 과장 건')를 제보한 원고의 신원을 징계 대상자인 G 등에게 알림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
음.
-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직장 내에서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원고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및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기여했
음.
-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