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943
서울행정법원 2019. 5. 9. 선고 2018구합8194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결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근로자 승소)
사건 개요
근로자는 22년간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해오다가 2018년 1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
다. 회사(사용자)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강행한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원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인지 판단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 업무 능률 증진, 인원배치 합리성
- 생활상 불이익: 경제적·정신적·육체적·사회적 피해
- 절차 준수: 취업규칙 준수 여부
이 전보의 문제점
-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
- 통근거리 39km → 56km로 크게 증가
- 22년간의 관리·기획 업무에서 영업 업무로의 급격한 전환
- 노동조합 지회장 활동 곤란
-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정신적·육체적 피해 경감 불가능
- 취업규칙 절차 미준수
- 회사가 제정한 인사이동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음
- 이는 신의칙상 절차 위반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불충분
- 조직 통합에 따른 필요성은 존재
- 그러나 근로자의 경험과 적응 능력을 무시한 부분이 있음
실무적 시사점
- 절차의 중요성: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도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
- 생활상 불이익 평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부족, 통근·직무 전환 등 종합 고려
- 노동조합 활동 보호: 조합 활동 곤란을 전보 사유로 삼을 수 없음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5. E에 입사하여 2015. 5. 21.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참가인 회사 본사 채권관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7.경 동종 영업을 영위하던 F와 합병하여 설립되었고,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조직을 개편
함.
- 참가인 회사는 2018. 1. 5. 원고를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9.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1992. 4. 1.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을 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하며,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
함.
-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조합활동상의 불이익까지 포함
함.
- 법원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원고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 회사 설립 과정에서 채권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사원의 채권 회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관리팀과 영업2팀을 영업지원팀으로 통합
함.
- 원고가 전보된 강원영업소장은 신규 거래처 개발, 기존 거래처 방문 등 영업 업무 외에 거래처 신용공급 한도 설정, 대금 채권 회수, 담보 관리, 직원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