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가단5322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가해자)와 피고 대한민국(사용자)은 공동하여 원고들(망인의 부모)에게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망인 E는 2024. 4. 11.부터 2024. 9. 10.까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년인턴으
판정 상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5322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변호사 박성욱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오지혜 2.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인준 3.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변론종결] 2025. 11. 5.
[판결선고] 2025. 12. 3.
[주 문]
- 피고 C와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7. 3.부터 2025.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C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20%를 같은 피고들이, 나머지를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생으로서 2024. 4. 11.부터 2024. 7. 10.까지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G과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 2024. 9. 10.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인사발령에 따라 위 H과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였는데, 2024. 9. 10. 21:43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
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C는 망인이 근무하던 위 G과의 주무관으로서 망인의 멘토였으며, 피고 D은 위 H과에서 근무하던 정책연구원이었
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와 피고 D 등을 상대로 같은 피고 등이 망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피고 C가 1 2024. 5. 14.에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망인을 다그치고 인신공격성 발언(특히, '또라이야 진짜, 완전 미친 거야' 등의 발언)을 하고, 2 과 행사에서'대단하다, 아주 작정했네.'라는 발언 등 비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진정사항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피고 C에 대하여 견책 처분이라는 징계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D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
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 갑 제35 내지 38호증, 갑 제4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가 망인에 대하여 반말로 하대하고, 거의 매일 택배를 찾아오는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망인을 무시하였으며, 업무에서 배제하고, 망인에 대하여 부정적 소문을 내었으며,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망인을 방치하는 등 망인을 괴롭혀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결국 피고 C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C는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D 및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은, 망인의 상태를 인지하면서도, 부정적 평판을 동료들에게 전파하고, 대화를 원하는 망인과의 식사약속을 취소하고 대면 중에 다른 일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망인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등 따돌려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망인의 모습을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해서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달받아 초상권을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등 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망인으로 하여금 결국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므로, 피고 D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C 및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이 중앙후생관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차례 상담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H과로 이동발령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불법행위자로서, 또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 및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따라,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C 및 피고 D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