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8
청주지방법원2023과9
청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과9 결정 2023과9근로기준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가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1,000,000원이 부과되었고, 이의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집단따돌림·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하였고, 노동청이 이를 확인하여 사용자(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
다. 사용자(회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소속 부서가 달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법원은 동법상 '직장'의 범위가 소속 부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
함. 사실관계
- 위반자 소속 직원 B이 상사 C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은 C이 집단따돌림 주도,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2. 11. 30.경 이를 위반자에게 통보
함.
- 위반자는 통보받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의무 불이행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위반자의 주장: B이 총무과 소속이 아니었고, 전담직원이 업무를 다시 맡게 되자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진정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은 소속 부서에 한정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위반자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은 소속 부서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피해근로자, 피해주장근로자 및 행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2. 제76조의3제5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