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2
서울고등법원2022누39460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누3946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에서 '괴롭힘 사례 1'을 추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강급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강급 징계처분에서, 여러 괴롭힘 사례들이 실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강급이 적정한 양정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괴롭힘 사례 1(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괴롭힘 사례 2-5는 인정되지 않았
다. 인정된 괴롭힘의 정도와 비교하여 강급의 징계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괴롭힘 사례 1'을 징계사유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해당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음을 고려하여 원고의 강급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강급 징계처분을 내
림.
- 제1심은 제1 징계사유(괴롭힘 사례 1~5) 전부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항소심은 제1 징계사유 중 '괴롭힘 사례 1'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괴롭힘 사례 2~5는 제1심과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취업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원고의 취업규정 제5조(성실복종의 의무), 제5조의2(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괴롭힘 사례 1: 참가인이 사무실에서 "이 새끼들 어디 갔어?, 야 찾아 와"라고 말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여 취업규정 제5조의2(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
함.
- 괴롭힘 사례 2: "임신으로 인한 부서 방출 아니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고, 설령 발언했더라도 취업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 괴롭힘 사례 3: 부하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불만을 표한 행위는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불분명하고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취업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