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25
인천지방법원2023노3797
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노37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검사가 원심(1심) 판결의 형량(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열악한 지점으로 전근 발령)를 한 사용자(회사 이사장)에 대한 형량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피해 근로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벌금 7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1심과 비교하여 양형(형량 결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불리한 정상·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관련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장 지위에 있
음.
- 피고인의 며느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점으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함.
-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
음.
- 원심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조합 이사장 지위에서 며느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를 열악한 지점으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함.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99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8년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
음. 피고인은 고령
임. 검토
-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