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및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및 고의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시설장으로, 근로자 F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휴직 후 복직을 신청
함.
- F는 2020. 8.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직급 강등, 휴가 중 업무지시, 경위서 수정 제출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
함.
- F는 2020. 8. 7.부터 약 3개월간 '직장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88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재웅(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 서창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정2353 판결
[판결선고] 2023.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은 무
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
다.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시설장인 D은 서울특별시와 E병원 사이에 체결된 'D 사업운영 위수탁 협약'에 근거하여 마련된 시설로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부터 예산 및 행정지원을 받고, E병원이 관리주체로서 수행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E병원의 산하시설이나 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F의 복직유예 구제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실질적 판단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의 복직불허처분의 행위주체인 '사용자'가 아니
다. 나. (1) 피고인이 F에게 D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F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과 변명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F는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피해근로자'가 아니
다. (2) 또한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무죄취지의 판단을 무시하고,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서울고용노동청의 유죄취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 법리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다. (1) F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복직을 유예한 조치는 '복직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사유가 소멸되어 취업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후에 복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친 적법한 것이고, 의사소견서에 '복귀 후 직장 내 스트레스 악화시 증상악화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있어 F의 건강과 복지도 함께 고려한 조치이
다. (2)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4. 운영규정이 개정된 후 2020. 12. 30. F의 복직을 허가하기로 하고 바로 F에게 복 직허용 공문을 보내어 2021. 1. 1.자로 복직을 허용하였는데, 휴일이 있음을 감안할 때 복직허용 조치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으므로 F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라.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는 범의가 없었
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업을 운영하는 E 병원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
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위 사업장 근로자인 F가 2020. 8.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직급 강등, 휴가 중 업무지시, 수회 경위서 수정제출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2020. 8. 7.부터 약 3개월간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 우 울에피소드'로 인한 휴직을 한 다음 2020. 10. 28. 복직 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2020. 11. 10. F의 스트레스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2. 31.까지 복직을 불허하였
다. F가 복직을 신청하면서 2020. 11. 2. 제출한 의사소견서에는 F의 증상의 호전이 있어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등인 F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
다. 나. 구체적 판단
- 피고인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상세한 설시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
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