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74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6074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사무처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무처장인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인사위원회(징계 결정 기구) 개최 전 법정 통보 기한(5일 전)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부여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여 규정상 통보 기한을 준수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고 답변하였으며, 진술서 제출 등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아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사무처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9. 9. 1. 입사하여 2018. 4. 1.부터 피고 부산지회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1. 5. 해고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3.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20.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10. 12.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피고 인사규정 제8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혐의 사실, 징계적용 조항 등을 대상자에게 적어도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인 2019. 12. 20. 원고에게 징계사유, 관련 규정,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이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하고 출석을 통보
함.
- 원고는 2019. 11. 21.경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받고 답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앞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
음.
- 피고 경영본부장은 2019. 12. 26.경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실이 상세히 기재된 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추가 전달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판단:
- 제1 징계사유 (부적절한 업무처리):
- 원고는 특정 협회에 차량 지원이 되도록 지시하여 배분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
함.
- 원고는 골프장 식사비를 편법으로 집행하기 위해 결재 문건에서 '골프' 단어를 삭제하고 참석 인원 수를 초과 기재하여 현금 결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