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89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10893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퇴사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및 퇴사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해고 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 및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및 퇴사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문발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 입사하여 기획관리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 2017. 5. 19. 해고
됨.
- C은 피고의 기획관리부 소속 대리로 원고의 하급자
임.
- C은 2017. 4. 29.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7. 24. 원고의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 C은 2017. 5. 2. 피고에게 원고의 강제추행 및 퇴사 강요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
함.
-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 인사규정 제47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7. 5. 19. 원고를 퇴직시키기로 의결하고 2017. 5. 31. 해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위반,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등.
- 판단:
- 원고가 C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2회 하였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C에게 오히려 퇴사를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5조(품위유지), 복무규정 제5조(인화, 협조), 제6조(품행) 등을 위반하였음(인사규정 제47조 제1호).
- 비록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더라도, 하급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 행위는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함(인사규정 제47조 제2호).
- 원고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피고의 조직질서 평온함을 해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으며(인사규정 제47조 제3호),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함(인사규정 제47조 제5호).
-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C에게 입맞춤을 2회 하였고 부적절하다고 인정
함.
- C이 사건 발생 후에도 원고와 만남을 가졌던 것은 상급자인 원고의 영향력 때문이며, 퇴사 종용에 이르러 고소 및 탄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