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용자(회사) 및 가해자들이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상급자)들이 근로자에게 퇴사 및 직무전환을 강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해당 괴롭힘과 근로자의 우울증·적응장애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고용노동청이 가해자들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개선지도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근로자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인과관계가 뒷받침되었
다. 사용자(법인)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청주시로부터 F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임.
- 피고 C은 복지관 관장, 피고 D은 운영지원과 부장, 피고 E는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복지관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
함.
- 원고는 2017. 11. 1.부터 2021. 5. 25.까지 복지관 간호조무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21. 6. 14. 피고 C, D,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2021. 10. 19. 피고 D, E의 2019. 11. 25. 원고에 대한 퇴사 및 직무전환 강요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 개선지도를
함.
- 원고는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
음.
- 원고는 2021. 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
함.
-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9. 30.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C, D, E는 원고의 상급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2019. 11. 25. 원고에게 퇴사 내지 직무전환을 강요하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함.
-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