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69
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2구합77569 판결 각하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각하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이 취소됐
다.
핵심 쟁점 공익신고 후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각하처분의 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익신고 직후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공익신고와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조치로 볼 여지가 있
다. 각하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각하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각하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4. 17.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
음.
- 원고는 2021. 7. 2. 회사 내부 메일 계정으로 회사 내부 비리(이하 '이 사건 신고')를 신고
함.
- B은행은 원고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를 인지
함.
- B은행은 2021. 8. 23. 원고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2021. 10.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함.
- 원고는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위 기각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2. 3.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
함.
- 피고는 2022. 8. 8. 이 사건 신고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고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7호, 제18조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2. 8. 9. 위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해석
-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호조치 각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제6호)와 '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제7호)를 별도로 규정
함. 제6호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제7호가 별도로 규정될 이유가 없
음. 따라서 제6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계속중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는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