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70339 판결 부당경고및부당분리조치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서면경고 및 분리조치 부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서면경고 및 분리조치 부당성 인정 판결 # 직장 내 괴롭힘 서면경고 및 분리조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서면경고 및 분리조치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유한회사(D의 자회사)의 L3 직급 캡틴으로, F은 L1 직급 현장사원으로 근무
함.
- F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G 밴드'를 운영하였고, 원고도 가입
함.
- 2021. 2. 11. 원고는 F에게 "G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0339 부당경고 및 부당분리조치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김의인, 하헌웅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5. 10. 원고와 B 유한회사 사이의 C 부당경고 및 부당분리 조치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B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6. 11.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상시 2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의 물류 관련 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2) 원고는 2017. 5.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 1.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E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L3 직급으로 상·하차 공정의 캡틴[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들은 상품분류, 적재 검수, 차량 유도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사원(L1), 인원 배치, 현장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현장관리직에 해당하는 캡틴(L2, L3), 안전, 자산 및 설비관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매니저(L4, L5)로 나뉜다]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F은 L1 직급으로 원고와 같은 상·하차 공정에서 근무하던 자이
다. 3) F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2021년 초 경이 사건 회사에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은 'G이라는 명칭의 H 밴드(이하 G 밴드'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노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들의 가입을 허용하였고, 원고 역시 위 G 밴드에 가입하였
다. 4) 2021. 6. 6. I노동조합 J지회가 설립되었
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발언
- 원고는 2021. 2. 11. F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
냐. 밴드에서 봤는데 G 활동도 하고 있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하던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1'이라 한다)을 하였
다. 2) F은 2021. 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G 밴드에 게시하였
다.
- 원고는 2021. 2. 13. F에게 '이 사건 회사 관련된 글은 어떤 것을 올려도 상관없지만 왜 관리자 전체를 욕하는 표현을 쓰느
냐. 앞으로 원고와 관련된 글을 쓰려면 원고의 이름 석 자를 써서 올리고 안쓸 거면 글을 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2'라 하고, 이 사건 발언1과 합쳐 '이 사건 각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 등
- F은 2021. 2. 24. 이 사건 회사에, 원고와 L 캡틴이 ① 퇴직 사원 선물 비용을 강제 갹출하고, ② G 밴드 가입과 관련하여 협박을 하였으며, ③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2) 이 사건 회사는 2021. 3. 9.부터 2021. 3. 26.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위와 같은 신고 내용 중 ①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에 대하여는 온라인상의 인격권을 보장받고자 한 것이며, ③에 대하여는 업무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갑 제5호증 참조), 2021. 4. 1. 위 자체 조사 결과를 F에게 통보하였
다. 3) 이에 F은 2021. 5.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이하 '인천북부지청'이라고 한다)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
다.
- 인천북부지청은 위 신고에 따라 조사를 거쳐, 2021. 10. 29.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F에게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원고 징계, 피해근로자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2021. 11. 15.까지 인천북부지청에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