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1가합1339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0. 1.부터 Hook-up 사업부 I팀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15.부터 2020. 2. 11.경까지 화성시 동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339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변론종결] 2024. 5. 29.
[판결선고] 2024. 7. 3.
[주 문]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 부터 2024.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E, F, G,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00,000,000원, 피고 C, D, E, F. G, H은 공동하여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 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부서는 경영지원실, 수처리사업부, Hook-up 사업부, 환경안전팀, 하이테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 F, G, H은 피고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이다(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8.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0. 1.부터 Hook-up 사업부 I팀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15.부터 2020. 2. 11.경까지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수처리사업부에서 근무하였
다. 나. 피고 회사의 2019. 4. 15.자 인사발령 및 원고의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
피고 회사는 2019. 4.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9. 4. 15.자로 원고를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수처리사업부 수처리사업2팀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 발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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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9.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인력 재배치를 위한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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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K). 다.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및 원고의 부당 징계처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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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무단 결근, 무단 외출, 무단 조퇴, 무단 근무지 이탈, 앱 보안점검사항 및 일일업무보고 미실시,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개월(2019. 6. 5. ~ 2019. 7. 4.)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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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 피고 회사의 징계사유 중 업무인수인계서 미작성, 무단 조퇴, 무단 외출, 무단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단 결근, 앱 보안점검 및 일일업무보고 미실시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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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M). 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와 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