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6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593
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합10159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전보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5년 5월 부산으로의 파견발령(이 사건 전보)을 받고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
다.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요점
- 인사평가 악화: 2012년 3B → 2013년 3C → 2014년 4D등급으로 지속 하락
- 사직권고: 회사가 2014년 두 차례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 거부
- 내부신고: 근로자가 2015년 3월 법령 위반 의심사항을 회사 감시부서에 신고
- 전보 조건: 회사가 이주비, 차량수당, 사택 제공
법원의 판단 기준 및 결론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원칙: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 업무상 필요성 vs.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법원의 최종 판단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근거:
- 실적 악화로 적절한 업무 배치의 필요성 인정
- 영업경력을 고려한 합리적 배치
- 보복성 인사(사직권고 거부, 내부신고에 대한 보복) 증거 부재
- 이주비·사택 제공으로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 회사가 2014~2015년 약 163명에 대해 유사한 인사발령 시행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인사권 범위가 광범위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
다. 전보가 명백한 보복이나 불합리한 징계가 아닌 한, 근로자의 성과 부진과 업무상 필요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5.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2012. 4. 2. 재입사 후 TB세일즈부 국내기업 영업담당 총괄헤드 업무를 수행
함.
- 2014. 8. 11. 총괄헤드에서 보직해임되었고, 2014. 10. 13. 비즈니스 COO본부로 발령받
음.
- 2015. 3. 2. 다시 TB세일즈부 소속으로 전보된 후, 2015. 5. 6. 부산 사하구 C지점으로 파견발령(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2015. 9. 24.).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2년 인사평가 3B등급, 2013년 3C등급, 2014년 4D등급을 받는 등 실적 및 인사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함.
- 참가인은 2014. 5. 23. 및 2014. 6. 2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 원고는 운영리스크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인지한 내규 및 외부 법령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 2015. 3. 6. 참가인의 금융범죄조사부에 내부자 신고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영남지역의 국내 영업실적 개선을 위한 '영남지역 New Bank' 마케팅 사업을 진행 중이었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이주비, 차량수당을 지급하고 사택을 제공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참가인은 영업활동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이동, 직무변경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에 '참가인은 비즈니스 여건에 따라 근무지를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