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866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특수협박 및 모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의 특수협박 및 모욕 행위로 인한 피해자(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유리잔으로 내리치려는 시늉과 함께 욕설을 하는 특수협박 및 모욕 행위가 불법행위(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치료비·일실수입 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두 차례의 행위로 형사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되어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행위의 내용·정도·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
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특수협박 및 모욕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특수협박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6. 28.경 C 주식회사 노조위원장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욕설하며 유리잔으로 내리치려는 시늉을
함.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 피고는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9. 8. 9.경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병신아! 똘아이 새끼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함. (이 사건 모욕행위)
- 피고는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치료비, 일실수입, 교통비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당사자 관계, 분쟁 발단, 행위 경위, 장소,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및 모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
함.
- 판단: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 및 모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분쟁의 발단, 피고의 행위 경위,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이를 들은 자와 원·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의 성별·나이·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