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9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40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가합55406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횡령,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횡령·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해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경영기획팀장이 회사 자금 7,500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에게 성희롱·괴롭힘을 가한 행위가 중복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횡령 행위는 형사유죄판결로 확인되었고, 성희롱·괴롭힘도 신고 조사로 인정되었
다. 복수의 중대 비위 행위가 누적되어 징계파면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횡령,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횡령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피고 회사 계좌에서 7,500만 원을 횡령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였
음.
- 횡령금액 중 7,000만 원은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2018년 발각된 후 2018년 9월에 추가 반환하였
음.
- 2020년 6월,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
음.
- 피고는 2020년 6월 30일 원고에게 징계파면을 통보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2020년 9월 9일 원고를 복직시켰
음.
- 피고는 2020년 9월 22일 원고에게 횡령,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다시 징계파면(이 사건 해고)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원고는 횡령행위로 인해 2022년 1월 2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2 징계사유: 횡령행위)
- 이중징계 여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이중징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유서와 사직서를 제출받고, 주식을 양수하며, 연봉 인상률을 최저 수준으로 정한 것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중징계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징계권 묵시적 포기 여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권자가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상당 기간 징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권의 묵시적 포기는 명시적인 포기 의사가 없거나, 징계 유보의 정황이 있는 경우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