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가합10821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계약 종료 통보)을 무효로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약 1억 6,5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
다. 단, 가해자(피고 C)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기간제 근로자가 3회 계약 갱신 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고성·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가 갱신기대권(반복 갱신으로 형성된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전문 자격자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나, 3회에 걸친 갱신 관행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고 사용자(회사)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 무효가 인정되었
다. 가해자 개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02,914원 및 지연손해금, 159,789,862원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6. 피고 회사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경력직으로 입사하여 4년간 근무
함.
- 원고의 근로계약은 3회 갱신되었으며, 2022. 6. 23.경 계약연장불가 통보를 받고 2022. 7. 5. 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피고 C이 2021. 6.경 및 2021. 9. 2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이 가능
함.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그러나 피고 회사의 전문경력직관리지침에 계약 갱신 가능 규정이 있고, 원고의 근로계약이 4년간 3회 갱신되었으며, 2년 시점에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종료를 결정해야 함에도 재차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저조한 고과평가는 갱신 거절 통보 이후 작성된 평가이거나, 기존 평가와 불일치하며, 과거 낮은 고과에도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려움.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전기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도 평가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업무는 원활히 수행했다고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