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2구합76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직원 5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을 행한 것이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폭행 및 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취업규칙(처무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29.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A자치단체 장애인 체육·문화 활동 지원·육성 등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은 2007. 1. 2. 원고에 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21. 10. 1. 체육 진흥부 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21. 10. 21. 참가인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준비 간담회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직원 5명(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함(제1징계사유).
-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21. 11. 1. 원고에게 참가인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1. 11. 12. 참가인에게 제1징계사유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2징계사유)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21. 11. 17.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원고 처무규정 제61조 제1항 제1, 2, 3, 5호'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21. 11. 26. 이를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1. 12. 21.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기각 의결하고 2021. 12. 31. 통보
함.
- 이 사건 피해자들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23. 1. 16. 폭행 및 손괴 혐의로 참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2023. 2. 2. 확정
됨.
- 2022. 1. 21.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3. 22.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2. 7. 5. 위 위원회는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 중 일부 발언(바퀴벌레 같은 놈들, 니깟 것들이랑 겸상해야 하나, 너희들은 친구도 없냐)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인용 후,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6. 24.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함(이 사건 2차 해임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2차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A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