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2누31343 판결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및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해석 등에 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공익신고자 보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내부적으로 위법행위를 신고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후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가 법상 보호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및 신고 행위의 요건, 불이익 조치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충족되지 않았
다. 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및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으로부터 유료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았
음.
- D은 유료회원들에게 원금 보장 약속 등을 하며 회유하였
음.
- 원고는 D의 종목 추천을 따랐
음.
- 원고는 D의 구독권이 해지되어 주식 강의, 비상장주식 정보, 원금 보전, 주식회사 G 주식 증여 기회를 잃게
됨.
- 원고는 D과 C가 실질적 동일인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따른 심사 및 지급이 기속행위라고 주장
함.
- 원고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이 수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제1심이 갑 제5 내지 7호증에 대해 판단누락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은 피신고자와 근무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 등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정하고 있
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미를 문언의 의미, 입법 목적,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D의 관계는 요금을 지불하고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불과
함.
- 원고가 D의 추천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법인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은 것과 유사한 실질적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D이 C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활동하였다는 점만으로는 D과 C가 실질적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