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1142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신규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병원과 선임 간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선임 간호사의 신입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병원과 선임 간호사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되었
다.
핵심 쟁점 선임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업무 지적·따돌림·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병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었
다. 병원은 사용자로서 근무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고, 선임 간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함께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신규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병원과 선임 간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 C병원은 공동하여 15,000,000원, 피고 D, 의료법인 E은 공동하여 25,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 후 F, G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2018. 1. 16. 피고 C병원에 입사하여 2018. 5. 7.까지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C병원에서 2018. 1. 19.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8. 3. 31.까지 프리셉터 간호사와 근무 후 2018. 4. 1. 독립 근무를 시작
함.
- 2018. 4. 26.경 원고가 환자 약을 분실하여 수간호사로부터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휴무 중이던 원고에게 피고 B이 야간에 전화하여 당장 병원으로 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질책
함.
- 2018. 5. 1. 원고가 피고 B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같은 날 원고 담당 환자에게 수액이 과다 투입되자 피고 B이 원고를 크게 질책
함.
- 원고는 2018. 5. 7. 피고 C병원에서 퇴사
함.
- 원고는 2018. 8. 29. 피고 E이 운영하는 H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9. 1. 31.까지 근무
함.
- H병원 근무 중이던 2018. 12. 17. 원고는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입직원에 대한 질책, 비인격적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상담을 받기 시작
함.
- H병원 근무 중 원고가 담당하는 환자에게 혈액이 과다 주입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 D이 원고를 심하게 질책
함.
- 피고 D은 원고 앞에서 다른 간호사에게 원고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가 업무상 질문을 하거나 즉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질책
함.
- 원고는 2019. 1. 수간호사와 몇 차례 면담에서 업무 부담, 선임 간호사의 험담, 따돌림 등을 호소
함.
- 원고는 2019. 2. 15.부터 2. 22.까지 I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9. 2. 22. 담당 의사는 '우울 증상 및 자살사고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서를 발급
함.
- 원고는 2019. 2. 27. J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4.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중 2019. 3. 23. 자해 시도를
함.
- 원고는 2020. 5.경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C병원 및 H병원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양급여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