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5.24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9900
인천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단22990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교사·교장의 책임 범위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교사·교장의 책임 범위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교사·교장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는 피해 학생 및 그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일부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모의 책임이 부정
됨.
- 학교 교장 및 담임교사는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책임이 부정
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이 사건 중학교 1학년 7반 학생으로, K, L, M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