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70339 판결 부당경고및부당분리조치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서면경고 및 분리조치 부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서면경고 및 분리조치가 부당함을 인정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서면경고 및 분리조치 부당성 인정 판결
판정 근거 2021. 2. 24. F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서면경고 및 분리조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서면경고 및 분리조치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유한회사(D의 자회사)의 L3 직급 캡틴으로, F은 L1 직급 현장사원으로 근무
함.
- F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G 밴드'를 운영하였고, 원고도 가입
함.
- 2021. 2. 11. 원고는 F에게 "G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사건 발언1)을
함.
- 2021. 2. 12. F은 G 밴드에 원고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
함.
- 2021. 2. 13. 원고는 F에게 "관리자 전체를 욕하지 말고, 원고와 관련된 글을 쓰려면 이름을 명시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사건 발언2)을
함.
- 2021. 2. 24. F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2021. 5. 13. F은 인천북부지청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2021. 10. 29. 인천북부지청은 회사에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개선지도를
함.
- 2021. 11. 15. 회사는 원고에게 서면경고처분(이 사건 서면경고)을
함.
- 2021. 11. 말경 회사는 F과 원고를 분리하는 조치(이 사건 분리조치)를 취
함.
- 원고는 이 사건 분리조치로 인해 주·야간 분리근무를 하게 되어 근무시간 및 급여에 불이익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서면경고와 분리조치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면경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정신적 고통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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