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82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64082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지방공단 직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 사유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지방공단 직원의 해임 처분이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단 직원의 비위행위가 해임을 정당화하는 수준인지, 징계위원회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공단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점이 고려되었
다. 절차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해임 양정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지방공단 직원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 사유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공단)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단으로, 참가인은 2013. 4. 1. 입사하여 운영(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
함.
- E구청장의 종합감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원고는 2020. 12. 31. 참가인을 파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면 처분이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판정
함.
- 원고는 재조사를 거쳐 2021. 9. 9. 참가인을 해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 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2019년 팀장 연봉 부당 인상)의 정당성
- 원고의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등에 따르면 팀장은 연봉제 적용 대상이므로 호봉제 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직원 기본급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2019년 팀장 연봉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연봉 인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연봉을 과다 지급하게 한 잘못이 있
음.
- 법원은 제1 징계사유가 원고의 취업규정 제6조, 인사규정 제56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8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제2 징계사유(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적정)의 정당성
- 원고의 취업규정 제40조는 휴가 시 근무상황부 기재 및 소속 부서장 사전 승인을 규정하고, 회계규정 제26조, 27조는 지출행위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를 원칙으로
함.
- 참가인은 H 직원의 여성보건휴가 유급 처리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지시하였고, 이는 회계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업무 범위 내의 지시로 보
임.
- 법원은 제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제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