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216920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CCTV 설치 및 영상 열람 행위의 불법성 여부
판정 요지
CCTV 설치 및 영상 열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위법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영상을 열람했다는 증거 부족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5년 회사 입사 후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했습니
다. 2017년 5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되고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
다.
자택 대기발령 이후인 2017년 5월 30일경, 회사 비용으로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공익신고 보복이라 주장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거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회사에 제거를 명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근로자 주장: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감시 목적으로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열람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
법원 판단: 다음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증거 부족: CCTV 설치·열람이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적 목적이 아니라 대기발령 상황에서 회사가 야기될 문제를 우려한 설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무단 열람 미입증: 단순히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열람 및 부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직원들의 동의: 영세기업으로서 다른 직원들도 근로자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껴 CCTV 설치에 반대하지 않음
- 형사 불기소: 검찰이 공익신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 책임 주체: CCTV는 회사 비용으로 설치되었고, 행정기관도 회사에만 제거를 명함
실무적 시사점
직장 내 CCTV 설치는 근로자 개인의 목적인지, 회사의 정당한 필요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중요합니
다. 단순한 영상 열람 가능성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감시·부당행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CCTV 설치 및 영상 열람 행위의 불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CCTV를 설치하거나, 피고 개인이 CCTV 화면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7. 5.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 1.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한 뒤 2020. 3. 3. 대표이사를 사임하였
음.
- 소외 회사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회사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2017. 5. 25. 원고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다음 날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
음.
-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통지하였
음.
- 원고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한 이후인 2017. 5. 30.경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사무실 안쪽에 CCTV(이하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CCTV 설치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거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27.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CCTV 제거를 요구하여 소외 회사는 이를 제거하였
음.
- 원고는 위 징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설치 및 영상 열람 행위의 불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고, 피고의 노트북으로 원고의 행위를 촬영한 이 사건 CCTV 영상을 받아 본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CCTV는 소외 회사가 직원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며, 원고의 사무실 자리에서 먼 위치에 설치되었기에 원고가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당하여 위자료를 받을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거나, 피고 개인이 이 사건 CCTV 화면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 이 사건 CCTV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하고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이 있은 이후 원고가 대기발령을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여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설치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