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3078 판결 직책강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직책 강등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정 요지
교향악단 단원 직책 강등 처분 무효 확인 판결
결론 회사의 직책 강등 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직책 회복까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함.
사건 개요 회사는 공립 교향악단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수석·차석·일반단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임금을 지급했
음. 새로 부임한 지휘자(G)가 2016년과 2017년 정기평정을 통해 근로자들을 일반단원으로 강등시켰으나, 근로자들이 무효확인을 청구
함.
핵심 쟁점과 판단
- 근로자의 법적 지위
- 판단: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로 인정됨
- 2년 이상 재위촉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직책 강등의 정당성 검토 강등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처분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
회사의 주장: 근로자들이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되었다는 정기평정 결과
법원의 판단:
- 실기평가: 근로자 모두 60점 이상(70% 가중치) 획득
- 비교분석: 직전 평정 대비 점수 하락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상승
- 상대평가: 다른 단원 대비 우수한 성적
근로자들의 기량 저하 근거가 불충분 → 강등 사유 부재
- 지휘자의 부당한 영향
- 지휘자 G가 "전임 지휘자 측근이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발언
- 근로자들의 평정 이의 제기 이후 보복성 낮은 평정 점수 부여
- 복직 후 실질적으로 일반단원 업무 강요
→ 객관적 기준 없는 자의적 평정으로 판단
실무적 시사점
- 직책 강등은 징벌적 처분으로 취급되어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음
- 점수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구체적 기량 저하 증거 필요
- 인사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재 시 부당성 판정 가능
- 근로자의 정당한 이의 제기 후 불리한 처분은 보복성 징계로 무효 처리됨
판정 상세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직책 강등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책 강등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직책 회복일까지 매월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F예술단 설치 · 운영 조례에 따라 F교향악단을 운영하며 예술단 단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임.
- 이 사건 조례와 시행규칙은 교향악단 구성원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상임단원(수석, 차석, 일반), 비상임단원으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예능연구수당, 여비 등의 지급 기준에 차등을
둠.
-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에 위촉된 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해당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각 강등 통지를 받아 일반단원으로 강등
됨.
- G는 2014. 11. 13.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위촉되어 단원들을 지휘·감독
함.
- G는 2015년 입단 사례로 단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G는 2016년도 정기평정 결과 H을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시켰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H이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H은 2017. 6. 1. 수석단원으로 복직
함.
- G는 복직한 H에게 실질적으로 일반단원의 역할을 부여하였고, H은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함.
- 피고는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 H을 수석단원에서 차석단원으로 강등시켰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H이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해당하지 않고 G에 의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H은 현재 수석단원으로 복직하여 근무 중
임.
- G는 원고 A, C 등이 전임 지휘자의 측근이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특정 단원을 평정에서 내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
음.
- 원고 B, C은 2016년도 정기평정을 앞두고 G에게 합리적인 평정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강등 통지의 근거가 된 정기평정 중 70%를 차지하는 실기평가에서 모두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직전 정기평정과 비교했을 때 점수의 하락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우도 있었으며, 다른 교향악단 단원들에 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
둠.
- 원고들은 실기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도 정기평정의 30%를 차지하는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