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4733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자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 기
각. 1심 판결대로 피고 B에게 위자료 50만 원, 피고 C에게 대여금 50만 원 지급을 명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적절성과 금전 대여 채무의 존재 여부가 문제였
음. 피고 B는 위자료 50만 원이 과다하다고, 피고 C는 법정에서의 자백(채무 인정 진술)을 취소하려 했
음.
판정 근거 위자료는 괴롭힘의 경위·정도, 당사자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는데, 법원은 50만 원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대리인이 법정에서 금전 채무를 인정한 것은 법적 자백(법원 앞에서 한 인정 진술)으로서, 이를 취소하려면 거짓이고 착오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 C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백 취소 주장을 기각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자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피고 B에게 위자료 50만 원, 피고 C에게 대여금 50만 원을 인정
함.
-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위자료 액수 과다 주장
- 법리: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폭행 등의 경위와 정도, 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만 원은 산정요소 등이 부당하거나 과다하다고 할 수 없
음.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의 자백 취소 주장
- 법리: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취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C 대리인의 '피고 C이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고 지급할 금액은 50만 원이다'라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
함.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도 없
음.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들의 소송비용 부담 관련 주장
- 법리: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
됨. 본안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해 달리 판단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