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158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11589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0. 소외 회사 인사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19. 9. 24. 퇴사
함.
- 피고는 2018. 6. 8. 소외 회사 컨텐츠본부 과장으로 입사하였으나, 2018. 9. 20.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를 받고 2018. 10. 12. 인사총무팀으로 전직
됨.
- 피고는 2018.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