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195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61195 판결 신분보장조치요구종결처리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 적격성 흠결을 이유로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분 취소
판정 요지
부패행위 신고 후 신분보장 요청 거부 처분 취소 판결
📋 판결 결과 회사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리' 처분 취소
🔍 사건의 핵심
근로자가 상임감사위원에게 조직적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회사가 "신고 형식 미흡"을 이유로 신분보장조치 요청을 거부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 2015년 4월: 근로자가 기획관리실장의 조직적 따돌림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신고
- 2015년 6월: 신고 이후 보복성 감사와 좌천 전보를 당해, 회사에 신분보장조치를 요청
- 2015년 9월: 회사가 "신고취지 및 이유 부족, 구체적 증거 미제시"를 이유로 요청 거부
⚖️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문제: 내부 신고도 '형식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법원의 결론: 아니다
법적 근거
- 부패방지법 제67조: 내부 신고 시 신분보장 규정(제62조~66조)만 준용
- 부패방지법 제58조: "신고 방법"(실명, 증거 제시 등)의 상세 요건은 내부 신고에 적용 안 됨
법원의 핵심 논리
- 회사가 이미 신고를 부패행위로 인정하고 조사를 완료했음
- 따라서 형식 미흡을 이유로 신분보장을 거부할 수 없음
- 회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함
💡 실무 시사점
근로자 입장:
- 내부 신고 시 완벽한 증거 준비 없어도 신분보장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즉시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할 권리 존재
회사 입장:
- 신고의 형식 미흡만으로 신분보장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조사 진행 필수
판정 상세
부패행위 신고 적격성 흠결을 이유로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리'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사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내 전략경영팀장으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2015. 4. 13. B 상임감사위원에게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장이 전략경영팀 내 감사차장들과 똘똘 뭉쳐 거짓 소문을 퍼트리며 조직적으로 전략경영팀장(원고)을 몰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고를
함.
-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B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성 감사와 좌천성 전보를 실시하고 징계에 회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가 신고취지 및 이유가 없고, 피신고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 제시가 없으며,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행위 신고 적격성 흠결을 이유로 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종결처분의 적법성
- 쟁점: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 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 신고 방법(실명,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 제시)이 준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제67조는 제58조의 신고 방법 규정까지 준용하고 있지 않
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2항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피고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4항은 신분보장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 신고에 적용되지 않
음.
- B이 이 사건 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여 관련 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 제1호 소정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