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57311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피고 C)와 사용자(회사)는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
다. 단,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책임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근로자에게 '대출목표 미이행 시 징계 수용' 확인서를 포함한 시말서·경위서 등 8장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폭언·고성을 행사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인정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 스스로 내부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감봉 징계를 내린 사실이 핵심 근거가 되었
다. 가해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사용자(회사)는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와 피고 B조합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8.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2022. 6. 13. 징계면직될 때까지 근무
함.
- 2020. 5.경 피고 B조합 역북지점 지점장의 횡령 사건 발생 후, 피고 B조합은 사고금 보전 TF팀을 구성하고 2020. 8. 11. 피고 C를 상무로 채용하여 팀장으로 임명
함.
- 피고 C는 대출금 전수조사 중 원고 담당 대출건에 문제 발견, 원고는 2020. 10. 14. 직위 전환 및 전결권한 제한 인사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20. 8. 21.부터 2021. 2. 9.까지 피고 C에게 '보안USB 관리소홀', '토지담보대출 관리 소홀', '2021년 대출목표 미이행시 징계 수용' 등을 사유로 한 시말서, 경위서, 확인서 8장을 제출
함. 특히 2021. 2. 9. 제출한 '2021년 대출목표 미이행시 징계 수용'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가 문제
됨.
- 원고는 2021. 2.경 H단체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하였고, 2021. 5. 4. 국민신문고에 유사 내용 진정을 접수
함.
- 피고 B조합은 H단체 제보를 이첩받아 조사 후 2021. 5. 25.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 사건 확인서 징구, 폭언·고성 등)를 인정하여 감봉 1개월 징계처분
함.
- 피고 D는 2022. 3. 21. 원고의 근무태만 및 비협조적 태도로 인한 고충을 듣고 피고 E과 함께 피고 B조합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으로 신고
함.
- H단체는 2022. 3. 22. 피고 B조합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민원 조사를 권고하였고, 피고 B조합은 2022. 4. 1.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노무법인에 비위행위 조사를 의뢰
함.
- 노무법인은 원고에게 6가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면직이 적정하다는 조사결과를 회신하였고, 피고 B조합 이사회는 2022. 5. 12.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피고 B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 B조합은 2023. 2. 1.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
임.
- 원고는 2021. 12. 15.부터 2022. 10. 18.까지 K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치료비 119,6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