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4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955
부산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가단30895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용역업체(E) 소속으로 아파트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
다.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계약의 명칭·형식보다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이 근로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파견법상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 C은 2022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
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 12. 13. E과 미화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5. 13.경 주식회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미화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설 명절 수당 합계 30,1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장의 사업주·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