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9
서울고등법원2022누61740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61740 판결 감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의 부하 직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청 정보화장비과 정보통신운영계에서 근무하며 재난안전통신망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E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E에게 반말로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E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하여 E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함.
- E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퇴사하게
됨.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녹취록 파일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의 존부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의 E에 대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내용으로
함. 직장 내 괴롭힘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상 위화감을 조성하며 갈등을 유발하여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E가 제출한 녹취파일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E에게 반말로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E의 상사에게 전화하여 E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
함.
- 원고가 E의 상사에게 전화하여 E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E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는 E가 퇴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
함.
-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
함. 방어권 침해 여부
- 쟁점: 감찰조사 과정 및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