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7
수원고등법원2024누14841
수원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4누14841 판결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
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보상금 지급부결 처분을 유지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의 폭언·모욕, 동료의 따돌림, 과중한 야근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에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재해로 인정되려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될 정도의 정신적 억제력 저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
다. 이 사건에서는 ▲직장 불만이 있었으나 정신장애를 초래할 특기할 만한 계기가 없었고 ▲업무량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지 않았으며 ▲유서에 도박·주식 손실에 대한 죄책감만 기재되었고 ▲우울증 치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폭언, 모욕을 당하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야근과 주말 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
함.
-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자살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과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이나 소외감 등이 있었으나, 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특기할 만한 사건이나 계기는 없었
음.
-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도박과 주식으로 회사에 금전 손실을 입히고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한 죄송함이 기재되어 있
음.
-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거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
음.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은 망인이 회사 기금을 횡령하고 도박과 주식으로 탕진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망인이 사망 전에 정신착란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
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단순히 업무 관련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신적 억제력 상실에 이를 정도의 가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