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04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356
대전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구합103356 판결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 배치전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부당 배치전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판결 결과 소송 각하 - 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사건의 경과
- 2014년 12월: 회사가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를 704번 노선에서 609번 노선으로 배치전환
- 2015년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 2015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배치전환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래 704번 노선으로 복귀시킬 것을 명령
- 2015년 8월: 704번 노선이 폐지되고, 609번 노선이 다른 회사에 배정
됨. 근로자는 신설 204번 노선에 배치됨
-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소를 구해 제소
⚖️ 법원의 핵심 판단
문제점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원직 복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판결 논리
-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소의 이익이 인정됨
- 회사가 주장한 사항들(유사행위 반복 방지, 다른 노선 배치 가능성)은 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함
- 실제로 배치전환 대상 노선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판정 취소가 회사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지 못함
💡 실무 시사점
이 판결은 배치전환이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이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경영 여건 변화로 원직 복귀가 불가능해진 경우, 회사가 판정 취소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판정 상세
부당 배치전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4. 12. 1. 참가인을 704번 노선에서 609번 노선으로 배치전환함(이 사건 배치전환).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4.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6.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기존 704번 노선에 다시 배치할 것을 명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재심판정 후, 원고가 운영하던 704번 노선은 2015. 8. 1. 폐지되었고, 609번 노선은 다른 회사에 배정되어 원고는 두 노선을 모두 운영하지 않게
됨.
- 이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가 운영하는 신설 노선인 204번 노선에 배치전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부당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객관적으로 배치전환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배치전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성을 인정하고 원직 복귀를 명하는 재심판정을 한 경우, 사용자가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그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객관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남아있음으로 인해 사용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
음.
- 법리: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
함.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운영하던 704번 노선은 폐지되었고, 609번 노선은 다른 회사에 배정되어 원고가 두 노선을 모두 운영하지 않게